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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문소개: 일본의 사회적기업]

사회투자지원재단 2010. 8. 30. 17:45

[해외논문소개: 일본의 사회적기업]

 

□이 자료는 Global Communicator 제3기 이명순 님이 릿쿄대학 커뮤니티 복지학부 후지이 아쓰시(藤井敦史)씨가 작성한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수용과 사회적 기업 연구과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명순 님은 현재 프리랜서 통역·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중&하) 

―일본에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수용과 사회적 기업 연구과제―

 

릿쿄대학 커뮤니티복지학부 후지이 아쓰시(藤井敦史)

 

 

 

일본의 사회적기업.doc

1)서두에 ― 일본에서 ‘사회적 기업’이 수용된 문맥―

 

본지 7월호에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론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 경향은 일본에서도 대체로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논객들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나 유의어인 Social Business, 사회적 기업가 등의 용어를 신문지상에서도 빈번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단어가 완전한 진공상태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원래 일본에서도 1970년대부터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민주적 참가를 취지로 하는 사업조직이 성립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Workers’ Collective나 노동자협동조합, 공동연(共同連)에 가입한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그리고 ‘대지를 지키는 모임’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대지’와 같은 ‘시민운동형 주식회사’ 등을 들 수 있다(고노(河野)1994, 159-175頁). 이러한 단체를 둘러싸고 종래부터 ‘시민사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1], 미야죠 겐이치(宮城健一) 등에 의해 시민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시민자본’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宮城1987).

 

또한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커뮤니티 형성이나 일하는 보람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일(가령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고베에서 크게 확대되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혹은 도시조성이나 지역활성화(상점가 활성이나 지방에서의 농촌여성기업 등) 등의 문맥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단어도 지역에 밀착된 사업체로써 폭넓게 사용되게 되었다(후지이(藤井) 2003, 후지이 2008).

 

이처럼 일본에서도 꽤 오래 전부터 영리추구보다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체가 시민활동의 현장에서 아주 많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체의 번성은 경제적인 계약행위의 필요성 때문에 시민활동에 있어서 법인격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운동의 저류를 형성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성립된 NPO법은 그때까지 행정에 의해 독점되었던 공익개념을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시민활동단체에게 간단히 취득할 수 있는 법인격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지만, 출자규정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NPO법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나 설비투자를 할 때에 출자라는 형태로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며, 원래 사업성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 법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실제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도 한편으로 개호보험사업과 연관된 사업형 NPO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내각부 등에 의한 NPO법인 통계에서 연상되는 평균치적인 NPO법인에 대한 이미지는 재정규모가 작고 유급 스태프도 적은 자원봉사단체에 가까운 개념이 되었다.

 

반면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어 온 협동조합도 일본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기반이 되는 법 제도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원래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한 통일적인 법제도가 없었으며, 각 행정부처의 기준에 준거하여 생협법, 농협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등의 형태로 세분화된 법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협동조합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도 없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둘러싸고 많은 행정지도·규제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생활클럽사업연합 협동조합연합회이사회 ‘협동조합 법제화 프로젝트 최종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에 의한 생활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인가 기준으로써는 2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1991년 11월 7일 사생 제124호 후생성사회국 생활과장 통지). 이는 3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핀란드나 캐나다의 협동조합법과 비교하여 일본에서 생협을 설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생활클럽사업연합 협동조합연합회이사회 2008).

이처럼 일본에서는 비영리성이나 민주적 참가 등을 축으로 한 Third sector 조직, 그리고 간단히 취득이 가능하면서 사업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인격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나 설비투자 시에 출자나 융자 등 자금조달방법을 중시하는 단체 중에는 실질적으로 비영리성이나 민주적 참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사업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업조합 등 본래는 영리기업을 상정한 법인격을 일부러 선택해서 활동하는 단체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단체 중에는 유한회사와 NPO 등의 형태로 두 개의 다른 법인격을 가진 조직을 합쳐 놓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따르고 있지만 언뜻 보면 법인격 만으로는 본질적으로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판별하기가 힘든 조직이 아주 많으며,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그레이존이 커지고 있는 게 일본의 현상황이다. 그리고 실상 이러한 문맥 속에서 2000년 이후가 되면, 구미의 이론 경향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 원고의 주제인 ‘사회적 기업’이나 유의어로써의 Social Business, Social Venture, 사회적 기업가 등의 단어도 서서히 일본사회에 수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구미와 비교했을 경우,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에 좀 더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는 요인도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영리기업에 의한 환경이나 사회를 의식한 마켓 확대전략과 사회적 기업을 동일하게 보는 논객도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은 많은 차이와 대립을 내포하면서 혼란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론을 ①기업 사이드에서 본 접근, ②정부(행정) 사이드에서 본 접근, ③Third sector 현장에서 본 접근, 이 세 가지로 분절화하여 구미의 사회적 기업론과의 관계에 대해 고려하면서 그러한 특징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을 놓고 어떠한 대립 축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일본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향후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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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적기업.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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