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12년 3월 2011년 결성되어 협동조합기본법의 산파역할을 한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의 간사단체역할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연대회의 결성이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가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에 있어 여러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시기에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재단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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