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자료(연구자료 등)

자활, 협동조합으로의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해본다.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 9. 28. 16:23

 

 

2012년은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로서 각 자라의 협동조합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권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를 관심을 반영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되었고,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앞두고 그간 자활지원제도의 결과로 생겨난 자활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활을 바라보고 있다. 즉, 특수한 협동조합을 인정하는 8개의 특별법―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향하고 운영하고 있던 자활공동체 혹은 사회적기업들은 지향하는 가치와 조직운영에 부합하는 조직형태와 법적근거를 둘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신규 창업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사회서비스의 증진,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보완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어, 그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온 자활공동체를 주목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안과 밖으로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과 더불어 현재 자활공동체를 비롯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협업조직들이 순조롭게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본래의 원칙에 충실한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또한 자활공동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현장의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보고, 만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자활공동체들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관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고,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활공동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다른 현행 법 및 제도와의 충돌이나 제약,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을 때 생기는 사업환경의 변화와 그것의 유·불리한 점―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현재 자활공동체들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준비 정도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자활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경우 부딪치는 문제와 현실적 조건, 준비해야 할 내용과 절차에 관한 분석이 그 다음이며, 셋째는 협동조합 형태의 생산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과제와 지원정책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와 자활공동체 대표들이 각각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설문지 구성과 조사방법 설계는 연구진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진행은 중앙자활센터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이 외에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사례연구, 지역자활센터 주요 관계자드를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와 문헌조사 등을 병행·실시하되, 사례연구와 설문조사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최종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사례의 선정은 자활공동체 업종별로 비중이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각각 2개와 1개로 하여, 돌봄서비스, 주거복지, 청소, 재활용 분야의 자활공동체를 2개씩, 영농사업과 도시락 및 외식업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총 10개로 하였고, 여기에 공제조합의 사례를 포함시켰다.

 

사례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 때 면접 대상은, 사례로 선정된 자활공동체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담당 실무자 혹은 센터장)와 자활공동체의 대표 등 2명을 설정하여 각기 따로 인터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견해와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정보원(情報源)으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하였다.

사례조사의 내용은 크게 ‘자활공동체의 개요’와 ‘협동조합에 대한 의견’ 등 두 범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약사(略史), 재정상태, 인적 구성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을 묻도록 하였다. 그 밖에 외국의 관련 법제 및 사례에 관해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에 반영할 정책 제언과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자활공동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참여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조사(F.G.I.)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와 교육은 높으나 실질적인 전환가능성은 낮은 편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결과 주요 내용

 

 주요한 연구결과를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제언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와 교육에 대한 의지 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 조사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9%, 자활공동체 조사에서는 68.9%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활 조직들에서 협동조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의 내용이 확정되고 전환을 준비하는 실무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전체의 40% 정도이며, 앞으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경우 대부분의 실무자와 참여주민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절반 정도(49.3%)로 나타나고 있다. 자활공동체에서는 22.5%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참여는 76.5%가 일부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자활조직 내에서 협동조합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자활 관련 조직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협동조합이 이념적인 수준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조직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조직 형태가 다른 조직들과 구별되는 명확한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공동체들이 아직까지는 정관 작성을 기관 실무자들에게 의존한다거나 소수의 의사결정에 의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측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실질적인 조직 운영이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단 단계부터의 준비와 전환을 위한 단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자료출처 : 중앙자활센터(2012), "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중에서

 

 

둘째로 자활 영역에서 협동조합으로 단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는 수요는 전체 10%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역자활센터를 조사한 결과, 자활사업단 수 기준으로는 10.4%, 참여자 수 기준으로는 8.5% 정도의 자활근로사업단이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수 기준으로는 20.8%, 참여자 수 기준으로는 43.5% 정도의 자활공동체가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미응답 기관이 전체의 33%에 이르고 있고, 응답기관 중 절반 이상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지역자활센터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례 수는 아직까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기관의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 중에서도 일부만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 중앙자활센터(2012), "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 비해서 자활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조직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협동조합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조직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자활공동체가 직접 응답한 결과로는 전체의 절반 정도는 아직 협동조합 전환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반에 가까운 자활공동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공동체들이 협동조합 전환의 주요 전략적 대상임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환에 필요한 과제는 센터와 자활공동체 모두 협동조합 이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것을 꼽고 있다. 추상적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해 동의하고 알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영한다는 것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로는 전문적인 교육전문기관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에 대한 추상적 이해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성급한 전환 절차보다는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교육·훈련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과정과 조직 변화 과정에 개입할 외부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자활공동체의 대표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주요한 시사점과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자활공동체들 가운데, 구성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수준과 전환의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준비가 된 공동체의 수는 많지 않은 듯하다. 본 연구를 위해 사례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활공동체들이 ‘협동조합에 관심도 많고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활공동체의 대표나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의 의견이었을 뿐, 구성원들이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드물었다.

자활공동체 대표와 구성원들 사이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존재한다. 대표들 가운데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나 지역운동 활동가 출신이 많은데, 이들은 협동조합이 지닌 이념적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도 이런 가치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구성원들은 현재의 사업조직에 비해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자신에게 어떤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금보다 임금수준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뚜렷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굳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상과 같은 자활공동체 구성원과 대표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협동조합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는 첫 번째 걸림돌은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의 낮은 준비정도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희박하며, 구성원들끼리의 인간관계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질 높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주요한 지원 수단의 하나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구성원 개인에게 제공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발전하는 법은 없으며, 구성원들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래밍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뿐 아니라, 조직 운영과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의식과 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활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가능한가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그리고 기존 문헌연구와 외국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현재의 자활공동체에 있어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전환 경로, 이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우선 전제는 모든 자활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전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활공동체 혹은 자활사업이 처한 제도적, 정책적,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의 특성과 업종, 유형 등을 고려할 때 자활공동체 혹은 자활사업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자활사업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주민 스스로 자기고용방식으로 일자리 안정 모색

․공동창업형태로 경영책임 중요

․대부분의 사업에서 시도 가능

․주민들의 생활상의 필요 해결

․구매 및 소비 등의 영역 → 공제조합, 구매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방식

․재활용 매장, 지역공공시설관리조합

․지역사회의 필요와 이해에 기여

․지역재생,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들이 설립

․출자+노동+경영 중요

․노동자 중심

․출자+이용 중요

․조합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동인력 고용

․이용자(소비자)+공급자+지자체+재정후원자 등 다양한 집단 참여

․다중이해관계자동조합 형태 갖출 수 있음

 

․셋 이상의 협동조합발기

 

자료출처 : 중앙자활센터(2012), "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중에서

 

 

 

자활사업의 특성, 협동조합의 유형을 고려한 각기 다른 준비와 단계별 전략이 필요

 

자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자활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크게 자활근로 단계와 자활공동체 단계로 구분해서 전략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도의 측면에서 자활사업을 바라본다면, 자활근로는 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층이 노동 경험을 쌓고 좀 더 많은 수익금을 올리면서 자활공동체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때 협동조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창업만이 목표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에서 협동조합을 준비한다면, 시스템 상 자활근로가 준비단계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에 진입한 자활공동체가 별도로 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함께 협동조합이 갖는 운영 방식을 준용하는 경험을 미리 쌓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자활근로사업단 시절에 실험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뒤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하게 되면 이때는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해보는 단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관과 출자, 목표 관리이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목적에 대한 구성원의 공유와 출자, 구성원의 자격, 운영구조, 배당과 청산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자활근로를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단계에서 협동조합 문화를 배양하고 발기인 참여를 유도하며, 자활공동체 인정을 위한 실무적 지원을 하고 광역자활센터와 협력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광역자활센터는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그밖에 모범사례 소개, 정보 제공,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자활센터는 협동조합 전환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협동조합 전환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견인한다. 협동조합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이나 협동조합연합회 조직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앙자활센터의 몫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연합회 및 업종 연합조직과 상시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중앙자활센터의 역할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협동조합 전환 설립과 관련된 내용에 기초해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서술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주요 주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으로의 설립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과제

 

1)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의 지원과제

 

첫째, 자본의 부족 문제는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설립 초기부터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협동조합의 자본금 대부분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부터 생성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자본금 규모는 조합원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은 자본의 부족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경영능력의 부족은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커다란 위협 요인이다. 협동조합의 경영진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리더들이나 구성원 조합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기업 경영의 경험이 거의 부재한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 경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자활공동체 협동조합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취약한 인적자원은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업애로 계층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에게 이 문제는 더욱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부적인 극복 노력과 외부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흡은 협동조합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기업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지원체계나 각종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2)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

 

현재 협동조합으로 창립하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는 창업 및 전환에 대한 컨설팅과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컨설팅의 수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나 그것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이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경영 전문지원기관 등이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되었던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의 지원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상이한 운영 원리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기업 컨설팅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체계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협동조합 외부에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기도 하다.

본 연구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을 위한 초보적인 지원체계는 기존의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자활공동체를 통한 Peer Consulting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중ㆍ장기적으로 업종별ㆍ지역별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협동조합연합회(ICA)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 유형으로 제안되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구성원들의 역량을 통해서 조합원 구성원 혹은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경제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당면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자율적인 운영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경제공동체 운동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일정에 따라서 설립되고 육성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활동을 국가가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에 기초해서 협동조합의 지원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으로는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연합회의 협동조합 컨설팅 업무에 대한 지원이다. 물론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주체들에 의해서 설립ㆍ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업무를 연합회가 담당하기에는 인적ㆍ물적 자원이 부족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별도의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의 상황을 보더라도, 사회적기업들의 당사자 조직들의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들의 규모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공익협동조합에 대한 설립ㆍ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등록 업무를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에서 맡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가 눈여겨 보여야 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협동조합 기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유럽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협동조합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금의 지원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들은 매출의 3%를 협동조합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 협동조합기금을 모으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에게 독립적인 협동조합기금에 대한 고려는 시기상조일지 몰라도,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금의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별로 조성되어 있는 자활기금이 일부 자활공동체의 시설자금으로 투자되고 있는 점에서 협동조합기금의 맹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이나 지역사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진 자활공동체 협동조합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할 경우에, 이들과의 적극적인 공동생산의 계획을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배타적인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생산의 파트너십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의 사회적협동조합 주체들과 담당 행정부서와의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공동생산을 위한 맞춤형 과제 회의 등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활공동체의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가능성

 

우선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 전환의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자활공동체는 이념적으로 협동조합을 지향해왔고, 또 그 원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자활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빈민들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에서 출발하였고, 이런 흐름은 끊기지 않은 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자활제도라는 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운동의 성격과 내용이 불가피하게 굴절을 겪기는 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향과 원리는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꾸준히 전해져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협동조합을 지향해왔고 부분적으로나마 협동조합의 조직 원리를 채택해왔던 자활공동체들이 그동안 제도의 미비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활공동체의 한층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자활공동체들은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구성원 스스로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미진하며, 구성원 상호 간의 공동체적 관계가 튼실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실익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이념적 지향에 머무를 수도 있다. 아울러 다수의 자활공동체들이 생존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그간의 부진했던 경영실적의 문제나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관행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협동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을 계기로, 그동안 누적돼왔거나 해결이 미루어져 왔던 제반 문제들―‘공동체기업’답지 못한 조직 운영상의 문제와 재정 적자의 문제 등―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외시한 채, 협동조합의 이념적 가치에만 매몰된다면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자활사업은 협동조합 방식의 자조 조직이 빈곤과 실업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모델 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빈민운동 진영에서의 실험과 경험 위에 세워진 이 같은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공공부조제도와 결합되면서 종래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 비교적 근로능력이 높은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서 결성되었던 빈민운동 진영의 협동조합들과는 달리, 자활제도가 포괄하는 참여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계층이었다.

 

이처럼 제도의 명시적 목표와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이 불일치하는 모순 속에서, 자활사업기관들은 취약한 조건을 가진 참여자들과 함께 자활공동체들을 열심히 조직해왔다. 그리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 어차피 이들 참여자의 불리한 특성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법제화를 통해 자활공동체의 시장경쟁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자활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결함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자활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목표가 설정되고, 그 가운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노동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의 자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협동조합 조직화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엿보는 것은 그동안 막연히 협동조합을 지향했으되,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던 조직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결국 신뢰와 배려가 깃든 민주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협동조합의 결성, 또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조직은 구성원들의 관계가 굳건하고 건강해질수록 현실 속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잠재력도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