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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 날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

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4. 16. 11:43

 

주택 세입자들의 고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에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집으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지 조바심이 나지요. 특히 계약 기간 중에 부득이 집을 옮겨야 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 집 구했는데 월세 안 빠져 고민

 

경기도 군포에 살던 우보경(가명) 씨는 지난 2008년 4월에 2년 간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장을 서울로 옮기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3월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동산 중개업체에 방을 내놓았다는군요.

 

중개수수료는 우씨가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요. 문제는 이 때부터 생겼답니다.

 

“서울쪽 집은 구했는데 군포의 월세 방이 빠지지 않아요. 새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고, 서울 쪽에 낼 보증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서울의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물론 지금 사는 월세 방에서 조건 없이 임대차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 우씨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군포 집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임대차 중도 해지의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때 보증금 못 내도 바로 계약해지는 안 돼

 

최대한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해야겠지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급한 대로 새 집주인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비록 새 집에 보증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544조는 “한쪽 당사자(우씨)가 채무이행(보증금 납부)을 않을 때 상대방(새 집주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씨는 보증금 지급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지불하면 서울 집의 계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보증금 못 내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임차인들은 주기적인 임대료 과다인상, 보증금 회수 위험 등 각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세입자의 권리 개선을 위해 대폭 바뀌어야겠지만, 현행 제도 역시 잘 알아둬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겠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끝>

2009년 4월16일(목)

‘희망인프라’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임대차상담·지원제도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기탈출 자립지원 정보센터’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연락처는 02-322-70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