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
유럽의 협동조합법 엿보기, 새로운 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이들 나라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지 ? ‘띵똥’
축구 잘하는 나라 ? ‘띵똥’
여기에 하나 더...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이자 협동조합 일반법을 갖추고 있는 나라랍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지난 2월 17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협동조합법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이 간담회는 ‘(가칭)[8개 개별법 협동조합을 제외한]협동조합설립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모임(이하 제정 연대회의)’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제정 연대회의를 구성 중에 있다.
‘(가칭)[8개 개별법 협동조합을 제외한]협동조합설립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모임’에서는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5월 18일 오후 2시 한국 여성재단 교육장에서 ‘새로운 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제안-유럽의 협동조합법 체계 검토를 바탕으로-’ 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를 위해 벨기에 리에쥬 대학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이면서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에 근무하고 있는 엄형식 연구원이 한국을 찾았다.
엄형식 연구원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지위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조직들을 위한 법률제정 필요성을 밝히고 특히, 노동자협동조합과 다중이해당사자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해 강조를 하였다.
엄형식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① 협동조합 일반법으로(독일, 핀란드, 불가리아, 말타, 루마니아)
② 협동조합일반법에 개별유형을 포함(스페인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SCIC), 폴란드의 사회적목적협동조합)
③ 협동조합 일반법과 개별법 병행(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장인협동조합, 폴란드의사회적목적협동조합, 포르투갈의 사회적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등, 불가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④ 상위법에 협동조합 포함 (체코, 슬로바키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영국, 스웨덴)과 같이 4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일반법에 개별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형태인데, 그 내용과 체계가 의미가 있어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나라에게 퀘벡의 협동조합법을 기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엄형식 연구원은 한국형 새로운 협동조합법에 대해
▪기존 협동조합 개별법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 목적, 형태를 가진 협동조합 조직들을 위한 일반법
▪현재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노동자협동조합과 다중이해당사자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
여기서 다중이해 당사자 협동조합은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을 모델로.
▪협동조합 원칙에 강하게 기반하면서, 사회적 성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는 구조로 (무원칙한 활성화 보다, 원칙적인 정체가 바람직함)
▪적용대상이 될 조직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디자인.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그리고 스페인과 캐나다의 퀘벡의 협동조합법을 참고할 것을 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