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법이 말하지 않는 협동조합 설립 Tip...[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2013. 7. 12. 14:15


노원등기소와 서초중앙등기소에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임시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변경등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임의 경우 사임한 대표자의 인감 등 서류가 필요하며 이사장이 서류처리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해임하고 새로 대표자를 선출하면 해임된 대표자의 서류는 없어도 되고 결정된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변경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법인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본법 36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고 개인(사람)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