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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살시키겠다!” 사채 협박은 계속된다

사회투자지원재단 2009. 4. 9. 16:25

-사채업자는 서민을 먹고 산다-

 

300만원의 사채 빚 때문에 여대생이 유흥업소에 취직하고, 그 아버지는 충격 때문에 딸을 죽인 뒤 자살한 사건이 나왔군요. 관련 사채업자들은 2007년 3월부터 212명에게 연 120~68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33억여원을 챙겼네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내면서도 고리대업자에 대한 분노가 치솟습니다.

 

사실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연24~36%에 달하던 사채 금리는 지금 수백%에 달하죠. 오늘날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연 20~30%대 수준이니 말 다했습니다. 서민의 고리대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의 2002년~2006년 대부업 실태파악 자료를 보니 당시에도 사채 피해는 심각하기 그지없었군요. 이자율 제한에 인색한 결과, 비슷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지요. 서둘러 법을 고치고 단속을 강화해 서민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다음은 그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사례들입니다.

 

▲ 이자 연체하자 “찾아와 죽인다”며 폭언

2003년초 인천시에 거주하는 노모 씨는 한 대부업체의 부평지점에서 3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이 업체는 “찾아와서 죽인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리와라” 등 폭언과 협박을 했다. 노씨의 딸에게도 전화해 이자를 변제하라고 독촉했고, 2003년 2월20일 15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 “가족 몰살시키겠다”며 폭행·협박

2003년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잘 안 돼 강모 씨로부터 사채 25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연체했다. 채권자인 강씨 등은 2003년 7월2일 채무자 김씨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찾아가 김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협박까지 했다. 그 뒤 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는 등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1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고 4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80세 노모에게 “아들 지명수배했다”며 거짓말

경기 과천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2002년 8월경에 ‘OO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03년 6월25일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자 이 업체의 채권추심 담당자는 채무와 관련이 없는 박모씨의 어머니(79세, 농업 종사)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 전국에 지명수배해 놓았다, 빨리 갚게 해라, 안 갚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며 채무변제 독촉을 했다.

 

▲ 연 912% 대출하고 “관련서류는 찢어버렸다” 발뺌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2004년 5월 중순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사채업자로부터 104만원을 대출받고 열흘 후 130만원을 상환(연912%)했다. 김씨가 상환시 채권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자, 사채업자는 “찢어버려 없다”며 돌려주지 않았다(채무자에게 “언제 갚았느냐”며 다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사에 수백 통의 전화 빚 독촉

등록대부업체 000캐쉬의 직원인 김씨는 채무자 권모 씨가 대출금 200만원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씨의 집과 핸드폰 및 사무실로 한 달에만 300여통의 전화를 걸어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채무사실을 알았고, 권씨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됐다.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생략합니다. 무지막지한 사채업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더 중요할 테니까요.

 

정책적으로는 이자율 제한규정(현재 등록 대부업체 연 49%, 미등록 업체 연30%)부터 과거 이자제한법 수준(연 25%)으로 확 낮춰야겠지만, 당장 사채 빚에 시달리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약합니다. 채무자가 관련규정을 제시하며 강하게 나오면 사채업자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 연 49%의 이자율 준수 여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징역, 미등록업체 연 30% 이하) 등을 확인하고, 녹음이나 증인 등 증거자료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희망인프라 관계자도 노래방 도우미로 종사한 여성에게 “사채 빚 때문에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되풀이되는 고리대의 참상, 더 많은 죽음과 피해가 생기기 전에 빨리 고금리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끝>

 

2009년 4월9일(목)

‘희망인프라’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려 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채무상담·지원제도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기탈출 자립지원 정보센터’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사채 및 고리대 피해자의 연락도 기다립니다. 연락처는 02-322-70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