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2/1)

사회투자지원재단 2013. 1. 18. 14:3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돌봄서비스, 교육용역 사회적기업 부가세면세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1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간병, 산후도우미, 돌봄 업종과 교육용역 서비스 업종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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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 :
령 제29조(보건의료 용역의 범위)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항 신설)

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조항 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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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4단계로 개편하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에 대해 5%,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일,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10%, 제조,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에 대해서는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3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시어 의견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3년 2월 4일

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부 및 사회적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한기협 중앙사무국(담당 이인경 사무국장, 02-6925-3678 이메일 kose2008@hanmail.net)으로 2월 1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