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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토론회_ 기사 및 자료집

사회투자지원재단 2013. 4. 11. 16:48

 


협동조합 5달새 600개 증가…

             “금융지원체제 구축 필요하다”                        

   협동사회경제연대 토론회                                [한겨레  2013.4.10]

 

“재무적 수익성 맞춰 대출하는
일반 금융회사서 대출 어려워”
특화된 금융회사 설립 등 제시

 

협동조합 설립 열기가 뜨겁다. 다섯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지난해 12월 이후 올 4월 초까지 대략 6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기심이 아니라 우애에 기반을 둔 경제가 커나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걱정도 많다. 만들기보다 기업으로서 커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상품 유통구조도 개선하고 고용에도 도움을 주도록 번성하려면 이를 돕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긴요한 것은 금융지원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실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특화된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협동조합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사업 및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효율성과 재무적 수익성에 맞춰 대출을 하는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협동조합에 경영자문을 하고 인큐베이팅 노릇도 하는 협동조합지원 금융회사 설립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연합조직이 공제기금이나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투자 조합원을 허용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자 확보를 제시했다.

 

 


또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해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고 △미소금융이나 사회적기업 투자자금을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응투자를 통해 협동조합 창업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구석이 많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된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돼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에 특화된 금융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오렌지 재배농가 협동조합인 선키스트는 1933년에 설립된 코뱅크라는 협동조합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았고, 세계적 원예협동조합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Greenery)는 라보방크 협동조합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가 발전하는 데는 협동조합은행인 노동금고(Caja Laboral)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토론에서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대표는 “사업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직장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 시도했으나 난립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조혜경 한화생명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동조합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협동조합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재무제표평가, 신용평가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협동조합의 유형별,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130328 협동조합토론회자료집(김기준 의원실).pdf

 

협동조합금융.조혜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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