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위 유승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지난 4월 30일에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위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계획 발표(2.12), 공청회(4.10), 법안 발의(4.30)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너무 빠른 속도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사회적경제의 한 주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시혜와 육성,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통합 생태계와 통합 정책추진체계 구축’이라는 대안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적인 성장’에 실제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벌써 자활, 사회적기업, 마을, 협동조합 등 각 조직들이 처한 성장 단계의 불균등과 그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다는 점이 법안에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새누리당의 입법 태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입법 태도뿐만 아니라 기본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위에서 입법 배경과 필요성을 위해 지적한 “‘부처간 칸막이’로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여 ①재정 낭비와 사업성과 미미 ②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낭비, 민간 입장에서는 과다한 중복적 행정 규제가 발생 ③사회적경제조직간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④부처간 중복투자로 지원사업의 부실화 ⑤사회적경제 주체(조직)간 시너지 창출 방해 등” 문제들에 대한 진단이 올바르고 타당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만능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면서 그것이 과연 법 제정으로, 그리고 새누리당의 기본법안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단 기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사회적경제 기금의 성격과 운영, 중앙과 지역의 지원체계,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법․ 제도 확립과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에서 민관 협의 구조를 연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4.10 공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행정과 전달체계, 정책사업 영역에 있어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법안이므로 그 어느 법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고민과 현실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연석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설계를 총체적으로 재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새누리당 발의로 민간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에 했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66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시회적경제기본법’이 지난 4월30일 발의 되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연설 이후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두 달 만에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비롯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지난 4월10일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연대회의는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행정통합과 전달체계, 정책추진에 있어 큰 변화를 야기하는 법안이므로 현장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입법부터 하자는 것이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왔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지 문제제기 한바 있다.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영역이다. 이같은 협력은 법률의 제정과정에서부터 법제정 이후 정책의 실행과정에까지 일관성 있게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발의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공개적이지 못하며,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경험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입법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간, 행정부처간 협력보다는 불협화음만 커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에 요구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수립과 지원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행정체계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에 의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해야 한다.
4. 사회적경제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게 떠맡기는 수단이 아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2014년 5월 2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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