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 전북지역 토론회 :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사회적 경제는 현장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적인 추진체계의 구성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각 부분과 지역의 활동을 공유하며,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합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대학생협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0) | 2014.06.10 |
---|---|
지역기반 중견ㆍ차세대 활동가 마을혁신역량 교육 안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0) | 2014.06.03 |
[강연] 효과적인 민관협력(PPP)을 위한 국제 CSR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포럼, "글로벌 CSR 최신 동향과 민관협력(PPP)" (0) | 2014.04.08 |
[신나는조합] 협동조합에센스특강 안내 (0) | 2014.04.08 |
서울시 협동조합 심화교육 일정 안내 (0) |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