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소식들

사회적경제기본법 전북지역 대토론회 (5/31)

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4. 23. 11:54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전북지역 토론회 :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사회적 경제는 현장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적인 추진체계의 구성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각 부분과 지역의 활동을 공유하며,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합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