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협동조합 공부를 커리큘럼을 제안 드립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 4. 5. 11:18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 기본커리큘럼 제안서

 

2012. 4.

□ 제안 의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기본법 제정․공포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학습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에만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이해의 토대위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아래와 같은 5강의 학습테마를 제안합니다. 이 테마는 협동조합 관심자들의 모임, 지역단체들의 협력적 학습모임, 개별기관(단체)들의 내부학습모임등 협동조합 학습에 참고용자료로 제공하는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각 강좌를 수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강좌진행이 가능한 협동조합활동가들의 파악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조직 등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대회의가 제공하는 활동가들과 공부모임을 진행하게 되실때에는 꼭 연대회의의 명칭을 활용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연대회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협동조합이 풍성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각 강좌별 구성의도

 

[1강] “협동운동의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이해”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흐름안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조망해봄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이 조합원에게만 봉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목적, 사회적소유, 사회적자본의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

 

 

[2강] 한국협동조합운동사

한국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고찰해봄으로써 정부와 협동조합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함께 협동조합운동의 자급, 자립, 자치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3강]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7원칙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의 원리와 원칙을 통해 협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을 살펴보고, 협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해서 운영해야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사업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한다.

 

 

[4강] 협동조합운동과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로서의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얼굴있는 유대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협동조합운동의 방향을 이해한다. 또한 지역사회안에서 협동조합간의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공유한다.

 

 

[5강]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2012년 협동조합설립과 운영에 있어 혁신적인 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한다.

 

 

  연대회의에는 지역 기관(단체/ 네크워크)차원에서의 공부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강사풀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단, 강사풀을 제공받아 공부모임을 실행하게 된 기관(단체/네트워크)은 관련 교육이나 공부모임의 진행시 [협동조합연대회의]의 지원임을 알리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대회의 연락처: 간사 김동언(사회투자지원재단) 02-322-7020/ sherp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