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 5. 7. 09:36

오늘(2012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 금지(시행령 제2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동일 명칭 등기 불가

나. 협동조합정책심의회(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ㆍ감독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설치

다.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시행령 제7조)
소액ㆍ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함
* (요건)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③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④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라.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시행령 제9조)
협동조합등 설립신고시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충족시 신고증 교부, 미비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마.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설정(시행령 제12조)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전원의 직원겸직 허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3분의 1까지 직원겸직 허용

바.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시행령 제13조)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사업의 경우,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응급환자, 수급자 등의 사업이용 가능

사.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시행령 제15조∼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후, 심의회의 설립인가 심의를 거쳐 인가로서 설립하도록 함

아.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시행령 제17조)
- 소액대출 이자율은 정기예금금리를 참작하여 재정부 장관이 1.1일 정하도록 하고 개인별 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 개인별 상호부조 한도는 100만원, 조합원당 상호부조회비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자. 권한의 위임ㆍ위탁(시행령 제19조)
협동조합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ㆍ감독권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연합회 관련 권한은 재정부장관이 수행함

차.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제20조)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기준 별표를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ㅇ 전화 : 02-2150-5912
ㅇ 팩스 : 02-3418-1148
ㅇ 이메일 : younjung@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시행령입법예고안(기재부, 120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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