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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 연구 진행

사회투자지원재단 2013. 3. 7. 19:28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진행

 

서울시에는 5개의 쪽방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쪽방상담소가 노숙인 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쪽방상담소의 세부적인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최저서비스 기준, 평가지표 등이 그 어느 곳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쪽방상담소의 업무를 표준화, 매뉴얼화하고 쪽방지역의 지역자원을 파악하여 이들을 맵핑(mapping)하는 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쪽방지역의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이를 위한 쪽방상담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재단에서는 지난 해 12월 말부터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의 5개 쪽방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관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쪽방의 분포와 거주민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향후에는 실무자들과 함께 쪽방의 분포현황과 지역내 자원현황을 정리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