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법이 말하지 않는 협동조합 설립 Tip...[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2013. 7. 12. 14:15

 

 

 

 

1.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조합원 탈퇴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빨리 내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원등기소와 서초중앙등기소에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임시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변경등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임의 경우 사임한 대표자의 인감 등 서류가 필요하며 이사장이 서류처리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해임하고 새로 대표자를 선출하면 해임된 대표자의 서류는 없어도 되고 결정된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변경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법인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법인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본법 36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고 개인(사람)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