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창립출범식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 12. 6. 13:36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창립출범식

 

- 2012년 11월 21일(수) 오후2시, 경희대학교 동문회관(종로구 관훈동)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고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

정을 위해 구성되어 6년여 동안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한 연대단체입니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사회적 경제 운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켜나기기 위한 연대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있으며, 그 이유는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인 자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세계 경제가 세상을 심각하게 병들게 했기 때문”이라며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를통해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오전 11시 현재 35개 단체를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으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논골신용협동조합,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성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성남주민신용협동조합,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우진교통,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화랑신용협동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등(가나다순)입니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출범선언문

 

- 협동과 연대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유는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인 자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세계 경제가 세상을 심각하게 병들게 했기 때문이다. 부의 집중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굶주리는 사람은 더 늘었다. 노동자들은 실업과 해고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묻지마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위기 속에 사회적 경제는 자본가,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필요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행위를 한다.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나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등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의 한 분야인 소비자협동조합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에 출범하여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총독부의 탄압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해방과 군사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민간 소비조합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육성지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호혜와 자율 운영이 실종된 채 양적으로 성장했다.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자활단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에서 큰 자취를 남긴 해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노동자, 소비자, 농민, 자영업자 등 누구나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은 있었으나 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은 막혀 있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도 협동조합으로 하지 못하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기업 또는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해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자활기관 등 여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적합한 옷을 입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민간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되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만들고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해왔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두 조직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고자 한다. 두 조직을 통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둘째,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셋째,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오늘 출범하는 연대회의는 특히, 사회적 경제 현장 조직들이 성공하고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연합 조직이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제 자본 중심의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1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논골신용협동조합,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성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성남주민신용협동조합,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우진교통,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화랑신용협동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총 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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