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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연구보고서 발간

사회투자지원재단 2013. 9. 5. 16:33

 

 

 

 

지난 12월 서울시가 발주하여 재단에서 수행하게 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연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울에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쪽방상담소의 운영비는 서울에서 지원하고 있고 각 쪽방상담소의 사업내용과 조직의 운영은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해옴에 따라 각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각 쪽방상담소의 업무 내용과 처리 방식이 다양하고 서비스의 질도 편차가 크다는 것이 기존의 쪽방상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의 주요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쪽방상담소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 것을 계기로, 쪽방상담소의 업무를 노숙인복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시설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쪽방상담소의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은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내용과 방향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진행하게 되었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쪽방상담소 현재 종사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고자 개별 쪽방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쪽방의 현황과 업무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면담조사 뒤에 종사자들의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지역 쪽방상담소 5개소와 지방의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뿐만아니라 쪽방 문제와 관련하여 정통한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뉴얼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쪽방상담소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영역과 내용에 대한 가안을 수립하고, 이것을 다시 주요 이해관계자인 쪽방상담소 종사자,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구청 공무원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을 수정하고, 다시 한 차례의 종사자 대상 그룹 토론회에서 재수정하여 논의되 내용을 바탕으로 쪽방상담소의 업무내용을 설계하여 실제 매뉴얼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 틀의 내용을 기본으로 각 지원 서비스의 실행 절차와 서식 등을 작성하고 최종 쪽방상담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연구진은 쪽방상담소의 종사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매뉴얼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그 기본 방향을 고려하면서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다.

 

첫째, 쪽방상담소가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숙인 복지시설의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쪽방상담소의 사업내용을 정비한다.

 

둘째, 상담과 사례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로서 전체 서비스 체계의 시발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단순히 쪽방주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업무보다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상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업무의 비중을 끌어 올린다.

 

넷째, 쪽방상담소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업무 체계를 정비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속에서 본 매뉴얼은 쪽방 및 쪽방상담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업무매뉴얼 개발의 개요, 제2장은 쪽방 및 쪽방상담소의 현황, 제3장은 쪽방상담소의 서비스, 제4장은 쪽방상담소의 운영, 제5장은 관련 서식을 담고 있다.

 

쪽방상담소의 현황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종사자들과 함께 개념 정의한 '쪽방'의 정의에 따라 각 쪽방상담소가 지원하고 있는 혹은 새롭게 발견된 쪽방의 현황을 간략하게 지도에 표기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맵핑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부분은 보다 정밀한 작업이 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별도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 매뉴얼의 발간으로 향후 쪽방상담소의 업무의 프로세스가 정교화되고 쪽방상담소의 사업 내용의 격차가 좁혀지길 기대한다.

(문의 : 사회투자지원재단 02-322-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