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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6. 11. 15:59

 

 

 <ICA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초안 의견을 위한 포럼 개최>

 

28일 아이쿱 생협 신길동 4층 교육장에서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오미예 회장(icoop 소비자협동연합회)의 인사말과 포럼의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김형미 소장(재,icoop협동조합연구소)의 발제및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 참여자는 각각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강완구 과장,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김이준수 감사, 사회적경제언론인 포럼 김현대 대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박봉희 소장 총 7명과 정원각 대표(icoop협동조합지원센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는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 발간을 맞이하여 ICA원칙위원회가 협동조합원칙을 해석하는 지침 초안을 만들었으며, 2012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1995년 협동조합원칙을 위한 지침 마련'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지침 마련은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의 목표 중 하나인 '협동조합을 차별화하는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반 활동' 중 하나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후 2013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ICA총회에서 ICA 협동조합원칙에 관한 지침 중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그리고 '제7원칙 : 커뮤니티 관여' 원칙에 관한 지침 초안에 대해 회원 조직에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

 

ICOOP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지침 초안을 번역하였으며, 따라서 ICOOP생협 내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공개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ICOOP 생협이 본 ICA 원칙 지침 초안의 특징]

 

1. 제3원칙의 강조와 재해석

① 불평등과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강한 인식 → 공정한 일과 부의 분배 추구

② 자본 이자 제한과 같은 원칙 삭제 → 세계화 시대의 자본 조달의 필요성

③ 동시에 집단소유 개념 (비분할 자본, indivisible capital) 강조

④ 3원칙의 기본 발상 : 조합원에게서 자본을 조달, 자본 기여에 대해서 시장(수준의) 보상 허용, 외부 자본 조달은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조합원이 자기 조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I.맥퍼슨)

⑤ 구체적인 권고 : 정관에서 일정액의 출자금 명시, 법인을 포함한 조합원제도, 무의결 출자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 자본의 용익권 원칙, 자본기여를 환영하되 합리적 수준의 보상

 

2. 제5원칙

① 협동조합에서 교육의 목표와 초점을 대상별로 다룸.

② 협동조합의 교육훈련의 지침제시 : 초점과 학습법 (경험에 기반한 적극적 개입과정), 신기술 활용

 

3. 제7원칙

① 제 7원칙의 의미와 범위를 검토하는 전제로서 "인류가 향유하는 삶의 질과 복리는, 자연자원과 부 및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완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

② 제 7원칙의 핵심 사상은 "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며 이는 경제˙사회˙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협동조합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특별의무"를 지니며 " 공공정책 채택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의무"도 지닌다.

③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왜 생산해야 하는가?"에 협동조합은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

④ 환경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행동해야할 책무를 강조

 

 

 

이어서, 지침 초안에 비추어 본 ICOOP 생협의 제3원칙, 5원칙, 7원칙별 활동내역과 제안내용, 성찰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김형미 소장(재,icoop협동조합연구소)의 발제 이후 각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들어 볼 수 있었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은 "선출직 대표들이 직접 경영자로서, 혹은 경영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세부지침도 전세계가 공유, 필요하지 않을까?" 또, "경영진과 직원도 윤리의식과 도덕성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과 청소년에게 소통, 참여방식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교육의 교과 과정 속에도 협동조합이 들어가도록 촉구될 필요가 있다." 며, 제 7원칙, 커뮤니티 관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사업의 과정과 결과도 선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닌 실천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인재상도 구체화하여 지침초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언론인 포럼 김현대 대표는 "아이쿱생협의 자본조달 사례는 논쟁적 소재가 있지만, 근대화 여성주도 경제에 생협만큼 이뤄낸 사례를 국제적 성공사례로 홍보할 만하다." 또, "정치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풀뿌리 시민 양성, 지침 초안을 전파 나눔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충실한 제정과 법제화를 앞당겨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박봉희 소장은 의료협동조합 대표적 브랜드 '나로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건강실천단 사례보고회' 프로그램 발전과정을 공유하며 협동조합다운 프로그램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과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 진화발전 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또 " 사람이 중심,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했지만, 전체자리에서 인재양성이 이슈화되거나 함께 논의 ,합의된 바 없다. 지난 4월 의료협동조합 20년 기념행사에서 [건강화두-건강수다 놀이]를 제안하였다.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고, 협동조합다운 건강선언문 작업의 밑거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침 초안 연구모임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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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신길동 교육장 

포럼 개최문 

협동조합의 가치 


 

사회투자지원재단 기획홍보팀 인턴 김민정 (yourssim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