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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

사회투자지원재단 2011. 2. 18. 22:54

 

함께 소유하고 함께 경영하는 '협동조합'의 터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현실화되나 ?

 

 

셋방살이 이사다니기도 힘들고 치솟는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데.....우리끼리 돈 모아 집도 같이 짓고 사는 주택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

 

애들을 함께 키우고 기르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필요를 표현하고 만들어갈 기반이 없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 원리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를 가져도 협동조합이 아니다. 현행법 상 여럿이 함께 공동의 사업체를 꾸리려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기업형태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의 형태는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각각의 유형별로 특별법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17일(목) 오후 3시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교육장에서 ‘협동조합법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과제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기태 협동조합 연구소 소장은 첫 발제자로 나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했다.

 

협동조합기본법안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 협동조합에 정의를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인 조합원·발기인 모두 5인 이상, 출자금 1백만원 이상으로 완화된 설립요건을 내용으로 했다.

 

이 간담회에 좌장으로 참여한 신명호(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이 간담회를 마치며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위가 모여 서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일과 미래 김인선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면서 협동조합 정신으로 운영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협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회적기업중에도 협동조합 지배구조를 희망하는 곳이 많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 제정에 공감하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사회투자지원재단, 한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대안기업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 조직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