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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 실무과정 교육진행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 10. 25. 15:56

 

  자활실무자들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설립 실무과정 교육" 진행

 

올해 연말에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활공동체 설립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갈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투자지원재단은 행복미래교육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이해와 협동조합 설립 실무과정' 교육을 개설하고 지난 9월말부터 총 16시간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했고 약 20여명이 수료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 노동자협동조합 조직화와 사업화 프로세스, 지배.소유구조의 설계, 정관작성과 의사소통 구조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설계되었으며, 각각의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적용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자활 실무자들은 자활공동체를 형식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발표했으며, 협동조합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설계.진행한 사회투자지원재단 김유숙팀장은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는 그 조합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욕구와 필요가 정교하게 만나는 지점에서 설립되어 진다." 며 "자활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당사자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동의의 수준을 높으는 지점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했다.

 행복미래교육원과 사회투자지원재단은 11월19일부터 1박2일 과정으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