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희망이야기

협동조합으로 행복한 서울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 12. 6. 10:41

 

장원봉 상임이사

 

 

 

 

 

 

 

 

 

 


▲ 장원봉 상임이사

 

 


 

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 11월 1일부터 필자가 속한 사회투자지원재단은 한살림서울, 아이쿱서울, 협동조합연구소 등과 함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 성수동 구두공장들의 공동판매 협동조합, 중랑구 아파트 내의 보육협동조합, 신당동 쌀가게들의 공동구매협동조합, 농촌마을과 성북동 아파트단지의 직거래협동조합, 환우회 중증환자들의 돌봄협동조합, 마포구의 주택협동조합, 노원구의 가구노동자협동조합 등등.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혹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매장 정도로 접해봤던 협동조합이 서울시민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본법의 시행이 이러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촉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상담사례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 이들 협동조합의 욕구는 비단 법률 하나의 제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거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경쟁 속에서 자구적인 생존전략으로써 공동 구매와 판로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자협동조합,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인색한 노동시장에서의 자기고용 방안으로써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격차를 이윤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지 않는 소비자협동조합, 특정한 집단만을 위한 편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경제활동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필요가 존재한다.

 


세계협동조합연맹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그들 구성원들의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이다.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 시기마다 주요한 대안적인 경제 방안으로 고려되어왔다. 자본주의 태동기에 농촌공동체로부터 이탈된 도시노동자들이 질병, 사고, 빈곤,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서 실천한 협동조합운동, 전쟁이나 재앙으로 인해 파괴된 사회 속에서 생존과 복원의 시민연대를 위한 협동조합운동, 떠나버린 공장들이 남겨둔 낙후된 지역경제를 일으키려는 지역 주민들의 협동조합운동 속에서 시민들은 이윤과 경쟁보다는 공익과 협력의 선택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천해왔다.


란 말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하여 일컬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세상은 돈벌이 경제의 시장권력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시장을 통해서 상호이익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오랫동안 경제의 사회적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 실천되어왔다. 경제에 의한 사회의 지배를, 경제에 대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에 도전해왔다. 협동조합이 다양한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울시민들의 상호이익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돈벌이 경제로부터 지친 서울시민들에게 행복한 서울을 되돌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위 기사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웹진 "서울사랑"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