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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업 회생의 ABC' 출간

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4. 15. 13:29

 

 

 

회사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정관리 매뉴얼 나왔다!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업 회생의 ABC> 출간

저자: 소통 편집부(전해웅·임동현 외)

 

 

 

 

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참고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법정관리 매뉴얼이 나왔다.

특히 직원들의 실제 경험과 법정관리 기업의 사례를 통해 현장감을 더했다. 바로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이사장: 이동한 경제학 박사)이 출간한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업 회생의 ABC>이다.

 

이 책은 종업원들이 법정관리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법원과 채권단 중심의 두 가지 기업 구조조정 제도 ▲문답식으로 풀어본 법정관리 제도의 현실 ▲기업 회생절차의 간단한 정의와 진행 과정 ▲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실태 ▲국내 법제도의 개선점 등을 정리하고 있다.

 

최근에 동양그룹과 쌍용건설 등이 잇달아 쓰러지면서 법정관리, 즉 기업 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임금 삭감과 해고·퇴직 등 큰 희생을 치르는 노동자들은 법정관리의 이해당사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관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노동자들이 기업 회생에서 제외되는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자동차를 지목한다.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 회사는 2646명을 정리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부실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종업원들이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 규모를 평가하는 조사위원 선정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고 ▲법원 탄원과 부실경영 고발 등에 나서며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의 양해를 미리 구해야 함을 실제 사례와 경험담으로 제시한다.

본문에서 한 노동조합 간부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렇게 역설한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채권단과 경영진에게 노동조합이 회사 운영 및 자금의 투명성을 감시·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이 회사의 각 부문에 포진해서 실제 업무를 담담하고, 따라서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노동자들이 기업 회생제도를 이해하고 법정관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갈등의 고조를 위함이 아니다.

기업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강화를 통해, 채권단만이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한편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은 경제민주주의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대중에게 필요한 출판 활동과 이론 연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과 여론 형성 활동을 수행한다.

 

■별첨1: 목차

 

머리말  

1장. 법정관리, 어렵고 복잡한데 굳이 노동자들이 알아야 합니까?

-단언컨대, 알아야 삽니다!

2장. 기업 워크아웃제도라는 것도 있습니까?

-법원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도하는 채무 조정 제도

3장. 노동자도 알아야 합니다! ·

-문답과 사례로 풀어보는 기업 회생절차

4장. 기업 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법정관리의 절차 알아보기

5장. 외국은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합니까?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6장. 경영진과 채권단만 ‘알아서?’ 노동자가 함께 하는 기업 회생!

-법정관리 제도 개선 방향

부록. 참고서적 등

 

별첨2: 주요 내용 발췌

-1장

노동자들은 기업 회생절차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임금과 상여금이 삭감되고 신규 채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퇴직과 해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회사가 부실해진 데는 기업주와 경영진의 잘못이 큰데,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는 상황이죠.

 

법 제도를 알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회생절차의 개시(시작)가 어떻게 이뤄지고, 누가 신청하고, 어떤 과정으로 회생계획을 세우고, 실제 운영 상황은 어떤지 알아야 노동자들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들이 진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2장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임금이 6개월 치나 밀려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목돈이 필요해서 종신보험을 해약했고, 집도 팔았죠. 처는 아이와 같이 친정으로 내려갔고 저는 지금도 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애는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에 짠해요.”

 

“기업 워크아웃제도의 취지는 인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인데 채권단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만 구비하면 채권단은 회사의 자산을 빨대 꽂아 먹듯이 빨아먹어요. 관련 제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3장 

법정관리 기업의 기업주는 배임과 횡령 등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지방 기업의 경우 1500억 원대의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10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해 채권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임금이 체불당할 경우 종업원은 노동부 등 관련 당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즉시 처리하지 않고, 법에 명시된 2주의 처리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수가 많고, 기업 역시 각종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노동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의 재정·자산 실태와 장·단기 자금운용 계획을 확인하고 ▲협력사 및 채권단과 함께 경영 정상화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해 협력을 구하고 ▲판사 면담 등 법원에 적극적으로 탄원하라고 조언합니다.

 

-4장

앞선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에서는 손실 위험에 몰린 개인 투자자가 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날짜에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장

프랑스와 독일의 법정관리 제도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고용관계의 유지를 회생절차의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정의했으며, 법조문 전반에 걸쳐 고용 유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6장

적어도 회생 대상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직원을 정리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경영 정보와 권한을 제공하고,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 제도 개선의 핵심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