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자료(연구자료 등)

[연구]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장 개발연구 보고서 발간

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1. 17. 11:14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장 개발연구는 노원지역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시장 개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문헌연구에서는 공공구매 제도 검토와 공공시장 현황 검토를 노원구청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조사연구에서는 공공영역과 사회적경제영역으로 나누어 공공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원구청(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사회적경제영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원구에 주소재지를 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38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선구매 관련제도들이 각각의 법제도가 요구하는 분야에 한정되어 각각의 조건과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경제를 규정하거나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각자의 입장에 따라 그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 관점(local initiative)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원지역에서도 노원 지역사회 관점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영역이 설정되고, 그 결과를 기초지자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원구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노원 공공시장 구매자들의 사회적경제영역 구매행위가 재화(물품)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거래나 공공구매 인프라를 활용한 거래를 주로 이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에 비해 구매할 재화나 용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생산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이 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인도 및 거래관계의 지속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1/3정도가 사회적경제의 우선구매의 법률적 강제에 대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노원 공공시장 구매자 및 일선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영역의 공공구매 활용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을 정리하면, 노원구 사회적경제영역에서는 공공시장을 주요한 시장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서로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장 구매자와 사회적경제 공급자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서로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나 혁신 혹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생산자의 입장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네크워크의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품질인증과 같은 기술지원 및 관리와 이를 위한 직원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간 상호거래가 유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등의 연대조직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간 거래활성화나 연계활성화의 사업 등을 통해 공공시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원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시장과 사회적경제 공급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보면, 기존시장진입을 못한 경우와 아직 포착하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는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검토분석과 이를 통한 정보제공 및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생산(Co -Production)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한 주기적인 협의와 조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포착하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한 시장의 경우에는 사업연계 혹은 사업다각화의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지역사회 인큐베이팅의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 필요나 욕구에 기반해서 사업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공공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구매확대와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구매 인프라의 활용극대화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 및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화중심의 공공구매에서 용역과 위탁으로의 구매분야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영역에서는 공공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야할 것이며, 지역차원의 자조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공공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과 사회적경제의 공동과제로서는 서로간의 공동생산(Co -Production)의 관점에서 협력을 확대해야하며지역사회 필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