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희망이야기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김현숙 사무총장

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11. 17. 15:07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김현숙 사무총장>

 

얼마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된 수급자 최인기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부대동맥류 이상으로 2차례 수술을 받았던 고(故) 최인기씨는 최근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심사에 의해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되어 취업성공패키지 수행기관을

통해 취업을 했다가 수술부위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故) 최인기씨의 사망사건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수급자에 대한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심사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쁜 수급자들이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심사는 중대질환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수급자를 근로가능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근로가능자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일부를

중단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자들에게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취업해야하고 취업하지 않으면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논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답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 우선, 취업 중심의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취업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취업을 위한 절차를 먼저 갖는다’  입니다.

고(故) 최인기씨의 경우도 근로능력평가 심사에서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으로 의뢰되어 취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상당수의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정책은 ‘취업우선’입니다.

이로인해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도,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기관도, 수급자 당사자도 취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모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무모한 모험이 결국 최인기씨와 같은 희생자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급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는 무조건 [취업우선 사전단계]를 통해 한달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가능자와 불가능자를 구분하며, 근로가능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업준비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정책은 복지가 결합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데 무조건 ‘취업시장’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고(苦) 최인기씨의 경우도 아파트 지하에서 춥고 힘들게 청소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을 무조건 일반노동시간으로 취업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처럼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만든 일자리에서 노동도 하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취업중심, 취업우선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최인기씨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