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재단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분 전화주세요!

사회투자지원재단 2013. 1. 18. 15:37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시의 위탁으로 서울시 동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월- 금요일(오전 9시 -12시/ 오후 1시 -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시간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상담전용번호 1544-5077
 사회투자지원재단(동북권)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02-322-7068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서북권) 중구 장충동 1가 31-6, 3층   02-3498-372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동남권) 서초구 방배천로 2길 12, 5층    070-4488-6035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서남권)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02-2181-7919 

 

가장 많은 상담요청은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관련자료 요청입니다.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는 지난 1월 7일까지 28개의 협동조합이 신고수리되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1월 16일 현재 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되었습니다. 현재 신고나 인가절차중인 협동조합들이 많아 협동조합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에 신고된 협동조합은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이며, 이 협동조합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체 콜센터를 운영을 통한 수수료 절감, 운전중 사고처리 지원, 상담 및 훈련을 통한 자체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서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며, 이 협동조합은 (상조)생활물품과 상포계 조직을 통한 공동체 장례식 추진(장례식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장례식확산, 상포계 소개 및 장례식장 문화 바꾸는 캠페인 활용 및 자료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사례도 있는데, 전통 한지 및 칠보 수공예 전문가들이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생산 판매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설립신고가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재단에 상담한 사례 한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수동의 제화공장들이 공동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자협동조합의 욕구를 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의 발기인들은 이런 사업자협동조합의 설립을 시작으로, 개별 공정별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기업공동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협동조합의 설립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회투자지원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챙겨주시는 맘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