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

협동조합 재무, 회계, 노무 교육 노원에서 열리다

사회투자지원재단 2014. 6. 27. 14:21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재무회계교육을 처음이었어!!"

 

재무, 회계, 노무 교육이 재미있고 유쾌 할 순 없을까??

유익한 것은 기본이어야 하며, 듣는 이로부터 강의가 즐겁게 느껴지는 재무회계교육을 하는것!!

그것이 이번 교육 목표 외에 담당자로서의 작은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통했을까?! 

강의를 마치고 나서 들은 첫마디가 내마음에 살랑~ 봄바람을 일으켰다.

 

 

교육생이 만족하는 재무.회계.노무 교육을 할 수 는 없을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신규협동조합들이 설립되면서 여러 지원기관에서 협동조합의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담당자 역시 교육 설계 전에 몇몇곳의 회계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강의내용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에 그쳐 교육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준비하며 협동조합 재무회계 관련 책자를 보며 공부도하고, 기존의 강의들을 찾아보고 진행했던 기관에 문의도 하며 교육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과 강사진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의 민간 협의회 공동주관 교육의 첫걸음

 

 

신규사회적경제조직의 대부분이 협동조합으로 교육 내용이 협동조합의 재무회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와 노원지역협동조합협의회(준)의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관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의 민간 협의회들이 공동주관하는 첫번째 교육으로 향후 민간 협의회의 협력 관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기성 공동대표와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최현진 이사가 강의 시작 전 인사말을 하고있다.>

 

 

협동조합 인사관리 기초 - 강사 : 노무법인 의연 서종식

 

 

첫번째 시간은 협동조합의 노무-인사관리기초를 주제로 <노무법인 의연>의 서종식 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시간에는 ICA(국제협동좋바연맹)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협동조합 7대 원칙-협동조합기업과 조합원의 관점에서 7대 원칙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인사관리 체계와 노동법, 법정 노동조건(최저임금, 고용단계별 주요업무, 체용과 면접, 근로 계약 체결과 근로조건 명시-필수기재사항 등)에 대한 사항과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근로계약서 작성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모성보호등을 위한 휴가, 퇴직급여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노무의 경우 모든 기업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중심의 근로계약과 필수 사항에 대해 강조하였다.

 

 

협동조합 회계와 세무 - 강사 : 협동조합공작소 이종제

 

"협동조합이 사업을 통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종제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공작소의 가치이다. 그런만큼 그이 강의는 기존의 협동조합 회계교육과는 내용도 방식도 조금 달랐다. 그는 총 6시간 동안 협동조합의 회계와 세무에 대해 강의했다.

 

 

가장 첫 시간에는 일반기업의 회계와 협동조합의 회계이 차이점, 왜 협동조합에서 회계를 해야하는지-필요,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하는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필요와 역할, 사업보고서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회계란 무엇인가?  협동조합 회계는 필요한가? 회계와 협동조합회계가 주는 유용성은 무엇인가? 에 대해 주로 토론방식을 택하는 그는 이번 교육에서는 질의응답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교육생들에게 적극적 참여와 교육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소통하는 언어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담은 언어

이 두가지가 그가 말하는 협동조합의 회계이다. 협동조합의 회계는 단순히 비용처리에대한 근거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 실천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를 돕고, 조합원의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강의 내용 중 교육생들의 학구열을 자극했던 내용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자본인가? 부채인가? 하는 부분과 탈퇴시 지분(출자금) 환급, 불분할적립금, 이용고배당(이용비례환급)에 관한 것이었다. 강의내용의 대부분이지만 둘쨋날 강의 내용 중 질의와 토론을 오가며 내용에 대한 확인이 거듭되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협동조합과 세무에 관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세무의무, 원천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협동조합의 법인세를 끝으로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이중에서 법인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짧은 시간에 모두 알기에는 쉽지않은 교육이었지만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추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이번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여겨지며, 이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 혹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중 관련교육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협동조합공작소 홈페이지의 교육 안내(http://coopcomm.net/bbs/board.php?bo_table=sc&wr_id=42&page=0)를 참고하여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것도 좋겠다.